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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 주 5일제 사업장 기준 받는 조건과 계산법(2026년 최저임금)

🗓 기준일 2026-10-08📚 출처 7곳⏱ 5분 읽기
한 줄 답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5일제 사업장에서 4주 평균(근무 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면서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금액은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 예를 들어 주 18시간, 시급 10,320원이면 3.6시간 × 10,320원 = 37,152원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경우

주휴수당은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이 글에서 「주 5일제 사업장」은 첫째 항목의 뜻입니다.

  •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곳 — 그 사업장에서 나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전일 근무자)가 주 5일,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정규직인지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업무인지가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계약서 이름(위탁·프리랜서 등)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하는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애매하면 이 글로 판단하지 마세요.
  • 시급만 받음 — 상여금·수당 등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돈이 있으면 계산에 쓰는 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이 기본 시급보다 높아질 수 있어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18세 이상 — 18세 미만은 소정근로시간 한도가 1일 7시간·주 35시간으로 달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사람 — 근로계약서에 「월·수·금 6시간」처럼 매주 근무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주 6일제인 경우,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시급 외에 수당·상여금을 받는 경우는 마지막 절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제55조), 시행령은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시행령 제30조).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조건내용
주 15시간 이상4주(근무 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개근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관계그 1주, 즉 연속된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월~금 근무·일요일 주휴인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사람(농림 사업이나 축산·양잠·수산 사업의 근로자 — 개인 직무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주된 활동으로 판단,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등)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 사용인(제11조) 등은 위 조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계산식과 예시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한다면 4주 동안 그 소정근로일은 20일이므로,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는 흔히 쓰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과 같은 값입니다.

예시 —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월·수·금 하루 6시간씩 일하는 경우(1주 18시간)

  • 주휴시간: 18시간 × 4주 ÷ 20일 = 3.6시간 (= 18 ÷ 5)
  • 시급 10,000원이면 3.6 × 10,000원 = 36,000원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예시와 같습니다.
  •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이면 3.6 × 10,320원 = 37,152원

본인이 주 3일만 일해도 나누는 수는 본인의 근무일 3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 5입니다. 그래서 위 예에서 주휴시간은 하루 근무시간(6시간)이 아니라 3.6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 결과는 위 「받는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의 예상액이며, 1원 미만은 보기 편하게 반올림한 참고액입니다(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단수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곳에서, 18세 이상이 다른 수당·상여금 없이 시급만 받으며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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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8월 5일 고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소정근로 임금 + 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18시간3.6시간37,152원222,912원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
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
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
35시간7시간72,240원433,440원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휴시간을 넣은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한 달로 환산)에 10,320원을 곱한 값입니다. 이 월 환산액에는 209시간 계산에 들어간 유급 주휴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아래 경우는 위 계산식을 그대로 쓰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보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경우왜 다른가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경우나누는 수가 6으로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의 예처럼 같은 형태로 주 6일·하루 6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15시간 기준과 주휴시간 모두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2). 한 주의 시간만 넣으면 안 됩니다.
시급 외에 수당·상여금을 받는 경우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상여금이 있으면 주휴수당 계산에 쓰는 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이 기본 시급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주에 휴가·휴일이 섞인 경우결근이 아닌 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그 주의 근무일 전부를 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연장근로를 한 경우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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