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급여 계산평균임금

퇴직금 계산기 — 받는 조건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법(기본형)

🗓 기준일 2026-10-08📚 출처 9곳⏱ 6분 읽기
한 줄 답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등 법 적용 제외는 빼고). 금액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안내하는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대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1,126일 일했다면 약 9,254,795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 전 3개월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기본형만 계산합니다.

  • 퇴직금 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 — 회사가 퇴직급여 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법은 퇴직금 제도를 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DB형 퇴직연금도 법이 정한 최소 수준은 같은 공식이지만 회사 규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결과로 정해져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없음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등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차휴가를 쓴 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이 없음 — 정기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따로 더하는 계산 규칙이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발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은 그 3/12를 반영하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긴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어느 경우든 이 기본형 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이상 —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이 없음 — 받지 못한 임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 체불이 있으면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마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없음 —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 뒤부터 다시 계산해 입사일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이 없음 — 개인 사정으로 쉰 휴직 등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쓰세요.
  • 재직 기간 내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적이 있으면 4주 단위로 따져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므로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로 실제 일한 시간만 달라진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조건내용
계속근로 1년 이상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퇴직일 전날)까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회사와 계약이 끊김 없이 갱신·반복됐다면 원칙적으로 합산하고,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위아래로 바뀐 적이 있으면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거꾸로 따져 15시간 미만인 구간을 뺍니다.

회사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회사 규정이 이보다 많이 주도록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계산식과 예시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에 대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법제처 생활법령·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 수)
  •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로 넣습니다. 마지막 출근 뒤에도 연차·휴일 등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마지막 출근일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가 마지막 재직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3월 31일에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
  • 3개월 임금 총액은 세금·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세전)이고,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그 3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해 줘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급여를 4월에 받았다면 3월분으로 넣습니다. 1년·분기마다 받는 상여금은 마침 이 3개월 안에 받았더라도 이 계산기에 넣지 마세요(아래 「계산하지 않는 경우」).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시 —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퇴직일 4월 1일), 1~3월 세전 임금 합계 9,000,000원

항목계산값
재직일수2023-03-02 ~ 2026-03-31(퇴직일 4월 1일의 전날)1,126일
3개월 총일수2026-01-01 ~ 2026-03-3190일
1일 평균임금9,000,000원 ÷ 90일100,000원
퇴직금100,000원 × 30 × 1,126 ÷ 3659,254,795원

마지막 값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회사가 이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면 계산 근거(평균임금·재직일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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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기본형)

3개월 총일수는 퇴직일의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로 자동 계산합니다. 3개월 전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고용노동부 상담 예: 퇴직일 12월 31일 → 9월 30일~12월 30일). 회사 계산과 다르면 퇴직일, 산정 제외 기간, 어느 달 임금인지를 확인하세요. 산정 제외 기간이 있으면 이 계산기 대신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쓰세요.

언제, 어디로 받나

  •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 계좌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 법이 정한 계좌로 옮겨 받습니다(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세금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경우어떻게 확인하나
상여금·연차수당을 받은 경우어떤 상여금·연차수당을 어떻게 평균임금에 더하는지는 지급 조건과 발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에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휴업 등)이 있는 경우그 기간과 임금을 빼는 등 따로 계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에 대한 임금 중 체불된 돈이 있는 경우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임금은 받지 못했어도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임금인지가 다투어지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결과가 기준입니다. 금융회사 계좌 잔액뿐 아니라 회사의 부담금 납입 내역과 미납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DB형은 회사 규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3개월 임금이 평소와 현저히 달라진 경우단순한 임금 변동만으로는 다르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례상 다른 방법이 문제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섞인 경우그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회사와 금액이 다르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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